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
신청장소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-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- 경찰서 민원실(강남경찰서 제외)
메인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(safedriving.or.kr)
구비서류
- 신분증
-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
- 분실 재교부 시
-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
- 오손 재교부 시
* 접수 당일 발급(대표민원 홈페이지, 경찰서 제외)
수수료
- 모바일 IC 영문 15,000원
- 모바일 IC 국문 13,000원
- 일반 영문 10,000원
- 일반 국문 8,000원
기타
-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.
-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단,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, 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(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)
-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. (경찰서 접수 시)
-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,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.
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클릭 후 확인 가능합니다.!
'생활정보 > 서류발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-[알바][식당][유흥] (0) | 2023.06.22 |
---|---|
[갱신]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(0) | 2023.05.27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