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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/서류발급

[재발급]자동차 운전면허증

by paris-no7 2024. 4. 19.
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

신청장소
  •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  •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  • 경찰서 민원실(강남경찰서 제외)

메인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(safedriving.or.kr)

 

메인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 

www.safedriving.or.kr


구비서류
  • 신분증
    -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
    - 분실 재교부 시
    -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
    - 오손 재교부 시
    * 접수 당일 발급(대표민원 홈페이지, 경찰서 제외)

수수료
  • 모바일 IC 영문 15,000원
  • 모바일 IC 국문 13,000원
  • 일반 영문 10,000원
  • 일반 국문 8,000원
기타
  •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.
  •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단,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, 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(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)
  •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. (경찰서 접수 시)
  •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,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.

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클릭 후 확인 가능합니다.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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