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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/서류발급
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-[알바][식당][유흥]

by paris-no7 2023. 6. 22.

식품,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양처,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,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'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' 발급을 해야 합니다. 건강진당 후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.
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
보건증

검사가능 한 곳
  • 보건소
  •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
발급대상
  • 식품 위생업 종사자 : 1년
  • 학교급식 종사자 : 6개월
  • 유흥, 안마시술소 : 3개월
검사종류
  • 식품 : 흉부 x-ray(결핵)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
  • 기타(학교급식) : 세균성 이질 추가 검사
  • 유흥, 안마 : 매독, AIDS(HIV), 성병(STD) 추가 검사
검사비용(보건소)
  • 3,000원
필수서류
  • 신분증(신분증 미지참 시 검사 불가)
수령방법
  • 방문수령 :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
  • 대리수령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발급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 방문
  • 인터넷수령 : 공공보건포털 사이트(www.g-health.kr)발급

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(e-health.go.kr)

 

e보건소 공공보건포털

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,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, 동네보건소정보,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

www.e-health.go.kr


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클릭 후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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