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양처,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,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'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' 발급을 해야 합니다. 건강진당 후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.
검사가능 한 곳
- 보건소
-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병원
발급대상
- 식품 위생업 종사자 : 1년
- 학교급식 종사자 : 6개월
- 유흥, 안마시술소 : 3개월
검사종류
- 식품 : 흉부 x-ray(결핵)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
- 기타(학교급식) : 세균성 이질 추가 검사
- 유흥, 안마 : 매독, AIDS(HIV), 성병(STD) 추가 검사
검사비용(보건소)
- 3,000원
필수서류
- 신분증(신분증 미지참 시 검사 불가)
수령방법
- 방문수령 :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
- 대리수령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발급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 방문
- 인터넷수령 : 공공보건포털 사이트(www.g-health.kr)발급
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클릭 후 확인 가능합니다.
'생활정보 > 서류발급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재발급]자동차 운전면허증 (0) | 2024.04.19 |
---|---|
[갱신]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(0) | 2023.05.27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