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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/서류발급

[갱신]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

by paris-no7 2023. 5. 27.
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

1종 운전면허의 경우 발급 연도에 따라 7~10년 주기에 한번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, 2종 운전면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급 연도에 따라 9~10년 주기에 갱신받아야 합니다.

운전면허증갱신
운전면허증 갱신 방법

신청장소
  •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
    -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    -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갈음

적성검사/면허갱신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(safedriving.or.kr)

 

적성검사/면허갱신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적성검사/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- 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 및 2종 면허갱신: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※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, 면허갱신 업무를

www.safedriving.or.kr


대상자
  • 적성검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
  • 면허갱신 :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준비물
  • 적성검사 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(3.5cm*4.5cm) 2매, 적성검사 신청서
  • 수수료 : 모바일 IC영문 20,000원 / 모바일 IC국문 18,000원 / 일반 영문 15,000원 / 일반 국문 13,000원
  • 2종 면허(갱신) : 운전면허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(3.5cm*4.5cm) 1매
  • 수수료 : 모바일 IC영문 15,000원 / 모바일 IC국문 13,000원 / 일반 영문 10,000원 / 일반 국문 8,000원

의무위반 시 처벌사항
  • 1종 면허
    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    - 적성검사 만요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
  • 2종 면허 
    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 
    -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

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
  • 5년 이내 재응시
    - 신체검사, 학과 응시
    - 준비물 :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(3.5cm*4.5cm) 3매
    - 대리접수 불가
  • 5년 이후 재응시
    -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

지금까지 자동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, 갱신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클릭 후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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